직업소개소 창업조건 대표자가 직접 알려주는 꿀팁

이번 포스팅은 직업소개소를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소개소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나 예전부터 인력사무실은 남구로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직업소개소의 경우는 대림역 주변에 많이 몰려있다.





이는 교포 구직자 대부분이 이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면에서 인력을 조달하기가 다른 곳 보다 좀 수월해서 그런 듯하다.

직업소개소를 창업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직업소개서 창업 준비


일단 규정에 맞는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직업소개업을 창업하려는 사람 즉, 대표자로서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무실 규정은 최근 법 규정이 완화되면서 규모가 축소되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2018.10.18.일부로 개정되어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전에는 20제곱미터였다. 사무실 면적이 많이 축소되었다.





두 번째로 대표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위의 요건에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직업소개소에서 위의 자격요건 없이 처음 근무하게 되면 상담사가 아니라 종사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종사원으로 2년의 기간이 지나면 상담사로 근무하게 되며 상담사 2년의 경력이 지나면 직업소개소를 창업하여 대표 상담사(소장)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사무실을 갖추고 두 번째 대표자 자격이 된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구청 일자리지원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같이 일할 상담원이나 종사자가 없다면 대표자 한명만 등록해서 허가를 내고 바로 혼자 일할 수 도 있다. 추후 종사원이나 상담원이 추가되면 새로 구청에 등록해 주면 그만이다.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보증보험 증권(천만 원 이상)
3. 대표자와 상담원 경력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4. 직업소개사업 신규 등록 신청서
5. 직업소개사업 종사자명부
6. 대표자 및 상담원들의 기본증명서1부와 반명함판 사진1장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하려면 건물의 평수나 자본금등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 구청 담당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다.
보증보험증권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면 되겠다.




은근히 이쪽 협회를 홍보하는 모양새가 됐다. 공제료가 다른 곳 보다 조금 저렴하기에 이쪽에서 가입한 것뿐이다. 1년 공제료가 3만원이었다. 홍보비를 협회에서 받아야 되나? 농담이다.


여하튼 위의 서류 중 4번과 5번은 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나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는 것이 수월하다.
영등포의 경우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 민원센터- 민원서식 - 일자리경제과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서를 포함하여 직업소개소와 관련된 모든 양식이 비치되어 있다. 다른 구에서 직업소개소를 창업한다고 하더라도 양식은 이곳에서 다운받아 사용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또한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하단에 별지로 제공되어 있다.

구청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접수비인지 인지대인지 대략 3만원정도 들어간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최대 2주 정도의 시일을 기다려야 한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서류심사 및 범죄사실 유무 등을 조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게다가 사무실이 허가를 내주면 바로 소개업을 하기에 적합 한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구청에서 실사를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소개업을 하기에 적합하게 꾸며 놓아야 하겠다.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집기류는 물론이다.
허가를 얻기 전까지 절대로 소개업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명심하자.
만약 허가가 나기 전에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벌금은 물론 사무실 폐쇄조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직업소개소를 창업하려는 사람은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반드시 잘 참고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직업안정법이라고 입력하면 법률정보에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잘 나와 있다.



보다 세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댓글을 달면 알려드리겠다.
직업소개소 창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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