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로나 지원금 종류 및 지원금액
- 경제@금융
- 2020. 6. 14. 15:22
서울 코로나 지원금 종류에 대해 지원금액은 물론 지원내용 및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직접 내 지원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기본정보만을 입력하여 자가진단으로 지원금 종류와 수령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포함하여 아이돌봄쿠폰까지 총 6가지 종류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한 기준으로 합니다.
∙ 1인 가구 기준소득 약 175만원 이하
∙ 2인 가구 기준소득 약 299만원 이하
∙ 3인 가구 기준소득 약 387만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소득 약 474만원 이하
∙ 5인 가구 기준소득 약 562만원 이하
∙ 6인 가구 기준소득 약 650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지원금액은 가구당 30~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에 선택할수 있고 8월 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wis.seoul.go.kr) 또는 동주민센터(4월 16일 이후)에서 접수가능하며 출생년도 끝 자리 수를 이용한 5부제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단. 타 제도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둘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이 지급받을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한시생계지원금
2020년 3월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에 한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로 별도 신청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소비상품권(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넷째. 아동돌봄쿠폰(아동수당)
2020년 3월 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로 아동 1인당 40만원 전자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없이 아이(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단, 아이(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보호자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기프트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직, 휴업 또는 폐업, 중한질병 또는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저소득 가구 :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356만원) 가구 중 재산 2억5700만원(7월까지 한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비 1인 가구 약 45만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의료비 1회 최대 300만원, 주거비 약 64만원(3~4인 가구 기준)지원하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서울형 긴급복지
자가격리자, 확진자 입원 병원 근무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직 또는 업무 배제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가구 : 생계비 지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저소득 가구 : 중위소득 85%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403만원) 가구 중 재산 3억2600만원(7월까지 한시),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사람
자가격리자 : 생필품 지원 (가구당 10만원 내외 생필품)
병원근무자 : 주거비 지원 (임시주거비 최대 100만원, 1회)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자가진단 서비스 조회를 통해 본인이 얼마를 지원 받을수 있는지 참고하세요.(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1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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