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은 본인이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조건을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청기간은 물론 신청방법도 알아야겠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은 물론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12월 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란?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하는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에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결혼했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됩니다.


 


둘째. 소득조건은 홑벌이가구든 맞벌이가구든 연간 총소득금액이 부부합산 홑벌이는 3천만원, 맞벌이인 경우엔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을 신청자격이 됩니다. 


 


이때 총 소득이란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의 업종별조정률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산에 대한 요건입니다.

재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의 모든 재산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이라 함은 주택과 토지는 물론 전세금, 건축물, 승용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재산은 2억 5천만원이고 부채가 1억이라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1억 5천만원인데.

이에 대해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넷째. 거주자 모두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산정 방법


자녀 장려금은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려금 산정액 기준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인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세 가지를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이 금액이 높고 낮음에 따라 50~7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ARS전화나 국세청홈텍스앱 또는 PC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해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와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 20.5.1 ~ 6.1.

기한 후 신청기간: 20.6.2 ~12.1.



지급액 감액과 체납액 충당


이때 만약 6.1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6.2일부터 1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자녀장려금액에서 10%가 차감됩니다.


 


2억미만인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라면 해당 장려금액에서 50%를 차감하게 되고 국세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국세체납액에 충당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청 시에 자녀세약공제를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해당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제도,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산정방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2020년 올해에 시기를 놓쳐 기한 후 신청하게 되었다면 다음년도에는 꼭 기한 내에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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